군산시는 2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계약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산시민이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및 자전거 상해 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4주 이상의 진단부터 보장된다.

또한 군산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방어비용,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 시 자전거 파손(10만원 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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