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A보도방을 운영한 피의자 B씨(48)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불구속됐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직업소개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보도방을 운영하며 3일 오후 1시경 모 주점에 접대비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1명을 소개해 주고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한 혐의다.

군산경찰서는 무등록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일에 걸쳐 주변을 잠복, 탐문수사 하던 중 종업원과 피의자 상대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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