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무등록 보도방 운영자 검거 군산 입력 2011.11.03 16:15 기자명 김기현 sisand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A보도방을 운영한 피의자 B씨(48)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불구속됐다.군산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직업소개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보도방을 운영하며 3일 오후 1시경 모 주점에 접대비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1명을 소개해 주고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한 혐의다.군산경찰서는 무등록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일에 걸쳐 주변을 잠복, 탐문수사 하던 중 종업원과 피의자 상대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군산=김기현기자 김기현 sisand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A보도방을 운영한 피의자 B씨(48)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불구속됐다.군산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직업소개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A보도방을 운영하며 3일 오후 1시경 모 주점에 접대비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1명을 소개해 주고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한 혐의다.군산경찰서는 무등록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일에 걸쳐 주변을 잠복, 탐문수사 하던 중 종업원과 피의자 상대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