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3일 비상약품 편의점 판매 방안을 전격 합의,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식은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한 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의 약사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약사회와의 합의에 바탕을 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는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전문약-일반약으로 나뉜 ‘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3분류 방식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내세우며 크게 반발했고,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검토하는 것은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고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대상 의약품 목록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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