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 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나.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②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③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50%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30% ⑤지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10%(종교단체에 기부한+〔(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의 금액이 있는 경우)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⑥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30%(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①법정기부금: 1년 ②특례기부금: 2년 ③공인법인기부신탁: 3년 ④ 지정기부금: 5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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