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포함)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이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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