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지급액-필요경비)×20%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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