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2011년도에 근로소득(금년부터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세대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2년 근로장려금을 3회에 걸쳐 그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올해부터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나,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중 신청(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지급은 심사후 9월)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2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11년도에 근로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이상 부양 (배우자·부양자녀요건)
②부양자녀수에 따라 세대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③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소유주택요건)
④주택을 포함한 세대합계 재산가액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1억원 미만 (재산요건)
⑤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한, 2011년도에 근로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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