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기준수입금액: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기준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기준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2) 이월결손금 공제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