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이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9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0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0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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