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굣길 남자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붙잡아 폭행과 감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남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감금 등)로 기소된 양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천변길에서 하교 중인 A(12)군과 B군 등에게 “내가 거지같아 무시 하냐”며 A군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A군과 B군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다.

양씨는 또 A군 등에게 “술값 1천200원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 B군을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성추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해 양씨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양씨가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감금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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