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라는 허구적 종교를 맹신하며 결국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두 딸 살해 어머니’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8일 늦은 오후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권모(3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9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양모(32·여)씨로부터 속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두 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8명의 정식배심원들 또한 전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3년 1명, 7년 2명, 8년 1명, 9년 2명, 10년 1명으로 의견은 갈렸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마련된 그림자배원심 8명 역시 권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형의 경우 10년 1명, 9년 2명, 8년 1명, 7년 1명, 5년 3명으로 엇갈렸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정식배심원과 그림자배심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양형기준이 높아 두 딸 살인에 대한 시각이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3월 8일 부안군 격포리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자신의 큰딸(10)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12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자신의 둘째 딸(6)을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열등한 자식을 가졌다는 질투심에 이른바 ‘시스템’이란 허구적 종교를 만들어 권씨에게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극대화한 양씨에게 사기 및 살인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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