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1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초 지자체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익산시 영등동 한 커피숍에서 대구 관급자제 남품업체인 B사의 S이사로부터 가로등 교체사업의 관급자재 수주를 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