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6일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66·무소속)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이 전 후보에게 군수권한 일부와 선거비용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조동환(63) 전 순창교육장에게도 이와 같은 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조 전 순천교육장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고 당선되면 인사권 일부와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다.

이에 이 전 후보는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2월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ㆍ객관적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선거에 옥중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또 2010년 8월까지 순창교육장을 역임한 조동환 씨는 순창군수 재선거에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 7월19일 입후보를 포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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