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은 모텔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7일 전주 A모텔 업주 B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중위생감시원이 숙박업소의 객실 내 몰래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확인, 검사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과징금부과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위생관리기준의 준수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검사에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공중위생감시 공무원이 A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1년 9월 1일 방문, 모니터 등의 시설확인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검사를 거부했다며 과징금이 부과됐고, 업주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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