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해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에 방문해 내용을 살펴보니 분명히 정농부 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 씨기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요? 답)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3)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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