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소녀를 “귀엽다”고 껴안고, 뽀뽀한 5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원심보다는 가벼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벌금형은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는 B(12)양을 자주만나 “귀엽다”면서 B양의 손등에 뽀뽀를 했고 양손으로 껴안은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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