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만 12세에 이르지 않으면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

이번 판결은 검정고시제도의 조기진학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일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11) 양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며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의 원칙이고 중입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은 초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중입 검정고시는 독자적 학력인정제도가 아닌 상급학교 입학자격을 위한 취득 수단이기 때문에 만 6세에서 12세로 규정된 초등교육 연령을 초과하는 12세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중입 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일뿐더러,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교육이 선택교육으로 전락해 공교육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생인 김양은 지난해 익산 모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 같은 해 7월 해당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 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됐다.

이에 김양 가족은 올해 4월 중입 검정고시 원서를 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자격 미달(나이 제한)을 이유로 원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응시제한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김양이 제기한 응시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져 지난달 12일 중입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 잠정(조건부) 합격한 상태로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법의 판단이다”고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소한 중입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초등과정을 생략한 채 조기진학의 창구로 무분별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해당 학생의 사회적, 심신성장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초등과정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공교육 정상교육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반겨할만한 법의 잣대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입 검정고시 등 검정고시제도의 자격제한과 관련, 대전 등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교육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