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 소속 간부인 김모(51)씨 등 조합원 3명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하거나 고의로 서행 또는 수시 정차하지 않은 채 단지 도로에서 서행운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5일 집회에 참석해 도로에서 서행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들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또 “원고(김씨 등 3명)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판결 시까지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14일 전주시 반월동에서 열린 버스파업 집회에 참석한 이후 각자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4.5㎞구간(전주 나들목사거리~전북은행 팔복지점)을 시속 5∼10㎞로 운전하다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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