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지난 6일 후배 폭력조직원의 성기에 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전과 및 사기전과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중요부분 중 하나인 성기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앞길에서 박모(27)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박씨에게 요도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조직의 1년 후배로 평소 아는 척도 하지 않을 정도로 소원했던 박씨가 전화 통화 도중 욕설을 하자 화가나 박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윤승갑기자 peep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