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동료 운전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고도 되레 이와 같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A교통 노동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1일 지난해 5월 12일 발생한 동료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조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3일 같은 회사 운전자 김모씨에게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과 식사를 하겠다며 10만원을 요구해 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씨는 A교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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