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개인적인 판단에서 징계를 유보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교육감)에서 징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징계의결 후 15일 이내에 징계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 시행계획의 수정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재량범위로 인정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2010년 7월 1일 피고인이 전북교육감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징계가 5개월여 동안 미뤄져 있어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 직후 징계를 행사한 만큼 직무를 포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직무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재판 이후 검찰 구형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지만 ‘무죄’를 확신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을 떠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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