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매우 파렴치한 점,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부안읍 한 모텔에서 A(14)양을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을 촬영하는 등 총 3차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A양이 21차례에 걸쳐 총 36편의 알몸 동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양의 “알몸사진을 유포 시키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