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매우 파렴치한 점,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부안읍 한 모텔에서 A(14)양을 성폭행한 뒤 알몸사진을 촬영하는 등 총 3차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A양이 21차례에 걸쳐 총 36편의 알몸 동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양의 “알몸사진을 유포 시키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