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를 초과해 전일상호저축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종문(57)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실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서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예금주들의 손실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 전무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은행 감사 최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은행 간부 및 차주, 사채업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은행 대주주였던 다른 김모씨 등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해 재판장에 선 관련자 총 19명 중 16명이 무더기로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돼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준 대가를 치르게 했다.

재판부는 “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차주들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며, 이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천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뒤 파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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