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맹신으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일명 ‘부안 두 자매 살해 사건’의 시작이자 원흉으로 지목됐던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날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양모씨(여·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1억4천만원을 편취하고, 아이들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보복 감정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사이비 종교를 가장한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교사와 행위 간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이 직접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며 “살인 행위를 한 행위자보다 교사자에 대한 책임을 과하게 묻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여·39)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어 변호인 측인 “피고인이 살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재판초기부터 피고인에게 살인 교사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9년 9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따를 경우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일명 ‘시스템’이란 것을 소개시켜줬고, 이후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권씨의 두 딸을 전주역 여자화장실에 매일 같이 12시간 씩 선 채로 머무르게 하고, 노숙을 하게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지시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권씨의 두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