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59) 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상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경선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공표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6명에게 허위사실을 말했고, 6명은 허위사실 공표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송천1동 한 음식점에서 공천 경쟁자였던 상대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활동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경쟁 후보자를 음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