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30일부터 2주 동안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기는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날씨에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 및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심문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에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실시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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