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 잣대는 무엇일까?우선 시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주시가 개정 공포한 기존 조례는 물론 개정 조례마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시장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은 기존 조례대로 유지함으로써 처분권자인 시장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 처분 결정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주)롯데쇼핑 등 6개사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주시장 재량권 박탈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특히 개정 조례에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상위법령과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대형마트 측에 손을 들어줬다.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위한 처분 요건 구비 여부 및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봤다.

처분 요건의 경우 전주시장이 영업시간제한 등의 처분에 있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인지, 이를 이미 명문화한 조례에 얽혀 재량권 없이 처분한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7월 18일 기존 조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 곧바로 같은 달 19일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처분이 내려져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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