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0일 채팅으로 알게 된 A(14)양에게 “알몸사진을 유포 시키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조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한편,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14살 여중생을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은 50대 남성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조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36편의 알몸 동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강요,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위한 칼을 빼든다.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폭력 대책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중지를 모았다.

‘무관용 원칙’은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철저 관리하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짧게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지난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이 2일(오늘)부터 시행돼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고,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 한다.

검찰은 앞으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가니법 등 관련 법 시행 및 여성과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 대책의 체계적 시행·관리를 통해 가해자 엄중처벌 및 범죄예방, 피해자보호 등에 치중하게 된다.

한편, 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총 8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357명), 전남·경남(107명), 경북(100명)에 이어 다섯 번째고 지역별로는 전주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과 군산 16명씩 등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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