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 및 성폭력범에 대한 재판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내리고 있다.

귀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강간 등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년부터 징역 19년에 해당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량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박씨는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성북구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A(17)양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씨는 원심 선고 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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