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23일 최고 징역 9년 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김종문(57)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항소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 전 은행장을 포함한 16명 모두 징역 9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지만 항소를 통해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서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예금주들의 손실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 지역경제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의 단계를 밟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특히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김 전 은행장 등 16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통해 이들의 엄중 처벌 의지를 다시 내보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일저축은행 관련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은행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은행장과 함께 기소 된 17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 전 상무이사와 이모 상무이사가 지난달 26일 항소한데 이어 27일에는 징역 9년 및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김 전 은행장과 이모 전 상무이사가 항소했다.

이밖에 은행 대주주였던 다른 이모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씨 등도 변호인들을 통해 같은 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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