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게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질병이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병력과 무관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5일 그린손해보험(주)이 송모씨(64)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 5년간 피고가 이 같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지의무 불이행이 명확한 만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씨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지난 2010년 12월 13일부터 약 3주간 입원했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송씨가 보험체결 당시 허리통증 등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보험회사 측은 “송씨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고,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보험 계약이 해지된 만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송씨는 “치료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과 보험체결 후 발생한 질병과는 인관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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