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딸을 살해한 30대 주부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징역 3년~징역 10년의 다양한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 판결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자신과 두 딸을 괴롭혀온 가해자가 허구로 만든 시스템교에 빠져 살해한 점을 인정해 양형요소에 중요 참작사유로 작용했다.

또 지난 2010년 6월 식당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동안 폐쇄적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재판 과정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달라지고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그림자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재판의 개방 폭을 넓혀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법정문화 정착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런 효과를 낳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증가하고 있다. 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0년 6건에 머물렀던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7월 말 현재 1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29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급증추세다. 이에 전주지법은 올해도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제를 적극 운영, 시민들의 재판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법원의 주요 사건 처리에 도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사법신뢰제고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에도 동료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하다며 신청한 A(42)씨의 국민참여재판 등의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법원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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