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운영하는 서모(71)씨는 2004년 2월 함께 살면서 과수원 일을 봐주던 장애인 부부의 딸 A(당시 9세)양을 과수원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성폭행하는 등 2004~2010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씨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과 광주고법 전주부 항소심에서 “2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난 이후 15년 전부터는 이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고생한 상태였는데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재판에서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법원이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 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서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은 9일 서씨의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서씨가 발기부전과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A양을 간음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서씨에게 심한 발기부전 증세가 있고, 고령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의 성폭행을 주장해온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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