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전기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립방식을 두고 군산 해당지역 주민과 군산시 및 한전 간 벌여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다툼이 일단락 됐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산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항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새만금 산단에 공급할 송전선로를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산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은 지난 2009년 12월 총 30.2km의 송전선로 92기 철탑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었다.

1심 재판부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이후에도 군산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편,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군산산단과 새만금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345㎸ 규모로 임피면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변전소로 가는 30.6㎞ 구간에 철탑 92개를 세우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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