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4일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를 치료감호에 처하는 한편,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 범행으로 인해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40분께 김제 시내 한 상점 앞길에서 A(9)양의 엉덩이를 2차례 만진 뒤 바지를 벗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노출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