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금 수급자인 박모(66)씨는 지난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미국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이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해 미국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귀국 후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고, 60세가 돼 국민연금을 받던 중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미국연금을 신청, 현재 매달 250달러씩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박씨의 사례처럼 외국연금과 한국연금 양쪽에서 가입된 기간만큼 각각 연금을 받는 이들이 2000명을 넘어섰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협정을 통해 외국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국민이 7월말 기준 20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999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을 시작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4개국이며, 이 중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이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이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국민 2024명 중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다.

또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로지국인 협정체결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현재까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2만8438건을 발급했고, 상대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1만443건을 접수했다.

향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해 체결국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 파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인한 우리측 재정이익은 지난달 기준 총 1조2145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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