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성폭력 및 절도 등의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지난 14일 열린 조모(2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역 7년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등 상해)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을 비롯, 총 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가석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원룸에 침입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B(여)씨를 성추행 하는 등 특수강도, 절도 등 모두 5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7명 중 5명이 유죄를 인정했고, 양형에 대한 의견은 만장일치로 징역 7년을 제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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