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백학관파 조직원이었던 후배가 조직을 탈퇴하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29)씨와 임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군산시 수송동 한 카페 뒤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김모(19)시와 다른 김모(18)군이 조직 탈퇴를 마음 먹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에 지난 5월 2일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