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군산시 수송동 한 카페 뒤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김모(19)시와 다른 김모(18)군이 조직 탈퇴를 마음 먹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에 지난 5월 2일 진행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