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 24일 예정됐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1심 재판이 내달 17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됐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의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한 교과부에 항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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