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를 벗고 자유로운 날개를 달았다.

22일 전주지검이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4개월여에 걸친 기나긴 검찰 수사의 마침표가 찍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고발대리인을 통해 3회에 걸쳐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한 결과, 보도자료 및 발언 등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한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 찬동하는가 하면 ‘MB정부의 아바타’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1차 고발됐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정록 현 국회의원이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고 독려하는가 하면 ‘MB 친동세력이 아니라며 군민을 우롱한 이명노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혐의로 2차 고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9일 한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2차 고발과 같은 취지의 발언과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으로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차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여에 걸친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수사와 법률관계 검토를 통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혐의 모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면서 4대강 사업에 관여했고, 필요 발언을 했다”며 “박 의원 측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MB정부의 아바타’란 후보자비방과 관련, “표를 더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공세에 불과한 표현으로 사실 관계의 왜곡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이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관계된 내용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정록 현 의원이 이명노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밝힌 게 사실이로 수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3차에 걸쳐 고발된 혐의 내용 모두 허위사실공표는 물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발주체인 이명노 당시 후보는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했지만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적판단을 위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예정이다”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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