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검이 상대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4개월여에 걸친 기나긴 검찰 수사의 마침표가 찍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고발대리인을 통해 3회에 걸쳐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한 결과, 보도자료 및 발언 등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한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 찬동하는가 하면 ‘MB정부의 아바타’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1차 고발됐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정록 현 국회의원이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고 독려하는가 하면 ‘MB 친동세력이 아니라며 군민을 우롱한 이명노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혐의로 2차 고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9일 한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서 2차 고발과 같은 취지의 발언과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으로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차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여에 걸친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수사와 법률관계 검토를 통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혐의 모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이명노 후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면서 4대강 사업에 관여했고, 필요 발언을 했다”며 “박 의원 측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MB정부의 아바타’란 후보자비방과 관련, “표를 더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공세에 불과한 표현으로 사실 관계의 왜곡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이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관계된 내용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정록 현 의원이 이명노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밝힌 게 사실이로 수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3차에 걸쳐 고발된 혐의 내용 모두 허위사실공표는 물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발주체인 이명노 당시 후보는 “검찰이 무혐의를 결정했지만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적판단을 위해 법원에 재정신청 할 예정이다”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