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4·11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여 채 남긴 23일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의 총선당시 선거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압수수색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총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내걸렸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던 박민수 의원 기소여부 논란에 이은 두 번째 총선 ‘후폭풍’ 사례로 지목된다.

이날 전주지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이 사조직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당시 선거사무실로 쓰였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 개입여부와 관련, “이상직 의원 개인 및 의원사무실과 이스타항공 본사 등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며 이 의원 개인에 대한 연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의원의 사조직에 있던 A씨의 제보에 의해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압수수색과 제보자 진술에 따른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급파, 당시 사조직이 운영됐던 선거사무실 등 관계자 자택 등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내용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전 진정인 외에 사조직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4·11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1일까지 수사기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행돼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검 송인택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만큼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초 관련 진정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 초기단계로 금품의 규모와 이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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