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알선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고모(62)씨가 원심 선고형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위직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발주하는 공사의 알선에 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고, 같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위직 임직원으로 근무한 2006년 10월 4일 경우 군산 S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허모(58)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8년 8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꽃게장 시가 합계 426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가 고씨에게 부탁한 청탁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지역에 공사를 발주할 경우 담당 임직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건설업체에게 토목공사를 도급받도록 중개해 달라는 것이다.

고씨는 또 2007년 8월 경 허씨로부터 허씨 아들의 군산시청 임시직 취직 부탁을 받고 허씨에게 같은 해 10월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송금 받아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허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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