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김모(30)씨와 박모(여·29)씨는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온 탓에 원만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혼 1년여 만인 2010년 12월 31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결국 법원을 찾은 이 두 사람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한 사실을 안 남편은 곧바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새롭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받았다.

최근 김씨 부부와 같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이혼사건이나 위자료 지급 규모가 큰 가사합의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 단순이혼소송과 달리 소송내용이 다양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건수는 총 878건으로 이중 가사 단독사건 849건, 합의사건 29건으로 나타났다.

 가사 단독사건의 경우 최근 3년 간 위자료 없는 단순 이혼소송 건수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2009년 1천844건, 2010년 1천813건, 2011년 1천80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젊은층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이혼과 상속권 및 위자료를 놓고 이혼당사자끼리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분쟁하는 가사합의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57건, 2010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81건으로 뛰었다.

올해 6월 현재만도 39건이 접수됐다.

특히 가사 합의사건 소송의 유형별로는 일반 국내결혼 이혼사건을 비롯,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 이혼사건,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순으로 접수되고 있다.

합의사건 소송 증가 배경은 외국배우자와 결혼하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합의 이혼괴정에서 거액의 위자료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잃어버린 자녀를 확인하려는 소송 즉 친생자 존재확인 소송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양자나 양녀로 들어오거나, 친지들의 손에 키워진 아이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으려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소송의 유형은 시대가 바뀔수록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과 친생자 부 존재확인 소송 증가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합의사건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