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량만 골라 절취한 뒤 이를 해외로 판매하려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30일 지난 2005년 차량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모(53)씨에게 절도와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검거를 피해 해외로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고형 하한 이상의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명의 공모자들과 함께 지난 2006년 7월 22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주차장에서 시가 3천800만원 상당의 에쿠스를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에쿠스 승용차 18대, 렉스턴 승용차 3대 등 총 21회(시가 합계 8억3천여만원)에 걸쳐 차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해외 판매를 위해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해 전주와 대전 일대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6년 4월 9일 경 중국 대련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정모씨 및 다른 김모씨 등과 함께 고급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다름 해 국내로 들어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찜질방에서 다른 김모씨 등과 함께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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