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취급한 담배가루의 양 및 흡연횟수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마씨는 지난해 8월 1일 이후 자신이 수용돼 있던 전주교도소 미결수동 화장실에서 담배가루를 국어사전 종이에 말아 6개비 정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받았던 영치물품 중 속바지 안에 담배가루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이에 담배가루를 말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씨는 같은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마친 뒤 지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