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고종영)는 3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선고받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청구한 김모(2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게 되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어머니 장모씨, 여동생 김모씨, 친구 다른 김모씨 등과 허위로 사망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5일 경 전주 덕진구청 민원실을 찾아 김씨가 2008년 12월 23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서 및 사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입력, 등재하게 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기까지 오랫동안 사망신고 된 채로 생활한 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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