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 출마했던 이명노 전 후보(무소속)는 3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박민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민수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기소여부는 고발인 측의 항고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광주고등검찰청으로 옮겨졌다.

이날 이 전 후보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 의원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준 데 납득할 수 없고, 이 사건이 대한 항고장을 광주고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이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용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해석 등에 대한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인 지역에서 무소속이 새누리당 후보와 만나면 감표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검찰이 박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실제 2월16일 진안 소재 K회관 모임 일을 3월 15일로 제보한 배경, 제보자 김모씨, 황모씨와 박민수 후보 측 선거기획총괄 정모씨 간의 사전 공모여부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후보는 진실규명을 위해 항고에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법적 진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이명노가 ‘이명박(MB)의 아바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찬동한 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4월 9일 “새누리당 성향을 가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명찰만 바꿔 달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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