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가세에 놓여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을 예방키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채용’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로스쿨을 통해 엄청난 수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잉여 인력 해소를 위한 ‘실업대책’이란 여론이 창궐하고 있는 것. 최근(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16개 광역시·도와 전국 227개 시·군·구에 변호사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16개 광역시·도는 1명 이상, 227개 시·군·구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채용되는 변호사 신분은 5급 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이나 전문계약직 가(5급 상당)·나(6급 상당)급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지역주민과 기업에 미치는 폭이 넓어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덩치가 크거나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지자체의 대응력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채용’은 행정기관 등 공기관의 법조인력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공직사회 인사정체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진배경과 다른 시각이어서 자칫 공직사회 불만요인으로 점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도내  한 자치단체 법률업무담당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는 변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는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고문변호사에 의지하거나 해당 실·국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법규검토 및 소송자문 등의 법률업무 지원에 업무가 국한돼 실제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률문제 해소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 자치단체의 경우 올 7월 말 현재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송건수만도 민사소송 49건, 행정소송 65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송건수(민사 52건, 행정 41건)를 상회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에 채용될 변호사의 경우 이런 소송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인력인 셈이다.

소송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고문변호사에 의지하거나 해당 실·국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법규검토 및 소송자문 등의 업무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변호사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행정기관까지 늘리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시·군·자치구 복지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변호사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데 이 같은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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