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일 다수의 영상제작물을 불법 복제해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20)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19일경 웹하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할 목적으로 웹하드 심디스크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다음 같은 해 6월 24일경 영상저작물 ‘바람의 파이터‘를 불법복제, 업로드 한 혐의를 받아 원심에서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심디스크 등 5개 웹하드에서 영상저작물을 불법업로드하고 대가로 받은 적립포인트를 환전해 330여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법업로드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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