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공용화장실을 돌며 몰카 촬영을 해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0602]여자 화장실 돌며 몰카 촬영 30대 집유소된 전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씨는 올해 1월 초 전주 남부시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차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고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포 목적의 촬영이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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